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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 정보를 드리는 꿀팁저장소입니다.
2022년도의 평균 출산율은 1명당 0.7명으로
2000년대에 대비했을 때는세 토막인 정도인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와, 집값은 점점 오르고 있어서
내 집마련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구수에 정부는
2024년의 정책으로는 혼인, 출산가구에 혜택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내 집마련 하기 힘든 시기에, 집 문제만
해결돼도 어깨가 한결 가벼울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공으로는 7만 가구가 공공임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공 외에도 특례 대출과 특별 우선 공급시설도 지원받아볼 수 있어
공공분양 청약/ 공공임대 입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계없이 미혼인 경우 출산가구도 동일하게
신생아 특공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집마련에 힘드신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은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내주변의 가까운 공공임대 주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3년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연 7만 가구의 주택 특별공급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들에게 청약혜택이나 특별공급기준이 컸다면,
지금은 자녀출산 시에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2023년 1월에 출산한 가구라면, 대상자로 지원해 볼 수 있고,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태아도 포함)
신생아 특공 연간공급량
공공분양 : 3만 명
민간분양 : 1만 명
공공임대 : 3만 명
※공공임대 나눔형 35% , 선택형 30% , 일반형 20%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 내에
신생아 우선공급(10%)이 신설되었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에서 일부가 우선 지원됩니다.
일반 분양 청약보다는 출산가구 대상자일 경우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당첨률이 높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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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확대
기존 다자녀는 3명 이상이었을 때만 해당되었지만,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대상을 기존 3명 -> 2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점수) 자녀 3명 = 30점
자녀 4명 = 35점
자녀 5명 = 40점
(바뀐 점수) 자녀 2명 = 25점
자녀 3명 = 35점
자녀 4명 이상 = 40점
자녀가 많아야 유리했던 특공과 다르게 신생아 특공이 생기면서
1자녀 가구들 또한 청약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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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 신청 가능
공공분양 특공에서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부부가 중복 당첨으로 되었을 때 기존에는 취소되었지만,
먼저 신청한 선 접수건은 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또한 삭제되어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생에 최초, 신혼부부 특공은 가능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생아 특공 외에도
특례 대출과 특별 우선 공급시설도 지원받아볼 수 있어서
공공분양 청약/ 공공임대 입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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