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현재 다양한 식품들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정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둘 다 표기되는걸 볼 수 있을텐데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250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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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