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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현재 다양한 식품들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정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둘 다 표기되는걸 볼 수 있을텐데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250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이 바로 상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되면 폐기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또한 EU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비기한 참고값?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별로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정하게 되는데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은 따로 실험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치를 보고 제품의 특성이나 포장재질, 유통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유사 혹은 동일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인하여 그 이하로 설정하면 됩니다.

4. 현재 공개된 품목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었는데요. 23일에는 29개의 식품유형 100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즉석조리식품이나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의 제품이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나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소비기한 안내서를 체크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떡류 : 3~56일
- 초콜릿가공품 : 51일
- 캔디류 : 23일
- 김치 : 35일
- 김칫속 : 9~18일
- 가공두부 : 8~64일
- 베이컨류 : 16~33일

5. 벌써 시작한 기업이 있다?

제일 먼저 소비기한 표시를 시작한 기업은 CJ제일제당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제품들을 위주로 벌써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뚜기도 소스류 등 업소용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빠른 대처가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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