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최종 무죄 확정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의료진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건데요.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총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미숙아 4명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모두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은 모두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조사해보니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전에는 지질 영양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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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