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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 정보를 드리는 꿀팁연구소입니다.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로 받아볼 경우에는544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케어받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나, 엄마 아빠 둘 다 육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 한 번쯤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거나 알아보는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만 잘 준비하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 산후도우미 신청대상, 신청자격,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은 상이함)

 

 

■산후도우미 유형별 자격요건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6(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4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 이 링크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정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일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에서 문의해 보면 됨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환화 등

 

 

 

 

 

산후도우미 선정기준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의 전문적인 관리사가 방문해서,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며, 신생아를 케어하며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서 케어를 해주는 만큼

산모도 몸이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산모건강관리(유방,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와 청소 

 

 

 

태아 유형별,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산후도우미 서비스신청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신청 시 :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남편신분증, 임신확인서

 

 

 

※2가지 중 한 가지 신청 이후에 산후도우미 업체를 알아봐서 관리사님 예약할 수 있음

 

 

 

 

<이 링크를 통해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서울시는 추가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까지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총 100만 원의 금액이 바우처로 입금되고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산후운동수강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형교정, 붓기관리, 필라테스, 요가 등)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산후도우미 신청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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