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2023년이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도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던 날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일들도 같이 와서 버틸 수 있었는데요.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2023년에는 올 해보다 더 좋은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3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정책과 제도를 체크 해 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빠르면 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현재 다양한 식품들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정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둘 다 표기되는걸 볼 수 있을텐데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250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