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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이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국가 제도이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이 따라서 다른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저소득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은?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일 때 2200만 원 미만일시 ->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일 때 3200만 원 미만일시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일 때 3800만 원 미만일시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는지는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에 대해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배우자, 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을 시 단독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버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시 홑벌이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벌고 그 이상일시는 맞벌이에 해당된다.

단독일시 2200만 원 미만 소득일시

홑벌이는 23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시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사실혼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부부사이여야 하고, 직계가족 중

18세 미만의 가족이나 70세 이상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1.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은 국세청으로 연결되는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멘트가 나오면 주민번호-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검색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3. 모바일 어플 손텍스

 

카카오톡이나 QR코드로 인증해서

모바일 어플인 손텍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 (5.1~5.31까지)

                                 기한 후신청 : (6.1~11.30까지) -> 10% 감액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 (9.1~9.15까지)

      하반기분 (3.1~3.15까지) 한 번만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신청>

 

5월신청했을 시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했을시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9월 신청했을 시-> 12월 말지급(35%)

3월 신청했을 시 ->6월 말 지급(100%-12월 말지급액)

 

 

보통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올해는 재산조건도 조금 더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수급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인 다고 한다.

 

 

 

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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