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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누락 자료 수집해서 소득 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누락된 것 경정 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간소화 과정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3. 각 각 공제항목 선택해서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

 

4. 회사나 자신의 조건에 맞게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받기.

 

 

 

 


 

 

연말정산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내역들은?

 

 

 

신용카드, 전통카드 공제율

사용분 한도 100만 원 내로 20%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400만 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무주택자 월세액은 15-17%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시 15%

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 원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 방식도 늘어났는데

카카오톡, 통신사별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그리고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로도 인증할 수 있다고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수령가능할까?

 

 

 

회사의 자금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기간 종료 후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수령해서 받은 다음에 지급할수도 있다.

 

 

 

 

 

 

 


 

과거에 연말정산했던 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았었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과거연말정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과거 연도별로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기간은 5년 전 내역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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