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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에 환자 조롱글 올린 간호사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간호사가 올린 인스타 스토리로 보기 불편하다며 게시되었는데요.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 건데 굳이 이런 걸 찍어서 스토리에 올린다고? 그것도 저런 문장을 달아서?"라며 "이 대학병원 절대 가지 않을래. 나도 내 가족, 지인, 친구들도 싹 다 말려야겠다"라며 간호사의 SNS를 캡쳐해서 올린겁니다.

2. 논란이 된 언행 1

중환자실로 보이는 병실 사진을 찍은 뒤  "출근하자마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약을) 먹어도 효과 없고"라며 "싹 다 약 주고 재워버리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사진에는 "두 달 치 풀인계받고 두 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 논란이 된 언행 2

다른 글에는 환자가 사망한 것을 보고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다음날 수혈 때려 부은 거 안 비밀, 결국 익파(expire.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용하는 의학용어를 의미) 엔딩인 거 안 비밀"이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4. 논란이 된 언행 3

그 외에도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1년 넘게 일해 보니까 번개탄이랑 수면제는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90%이고, 뇌 손상 입은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됨. 익사는 불어 터져서 안 예쁘니까 패스. 직빵인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가 최고"라며 자신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논란이 된 언행 4

인공호흡기를 달고 딸꾹질을 하는 환자를 언급하며 “할아버지 숨 잠깐만 참아보라고 하고 싶다. vent(인공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어지는 수가 있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발언인 만큼 충격적입니다.

6. 논란이 된 언행 5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 사진을 올리며 “애벌레 피냐” “네 몸에도 있는 혈소판이다”
같은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7. 처벌 할 수 있나?

의료법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게시글로 인해 환자가 특정되는 경우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겁니다. 
병원측에서는 "해당 간호사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소개한다며 약물 사진을 올리기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병원의 중환자실에 진료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것 같고요. 병원에 관련된 물품이 본인이 가지고 나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유족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정보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간호사협회에서도 이 간호사가 협회 회원이 맞을 경우 자체적으로 징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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