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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 '빌라왕' 사망, 임차인들은 어디로?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약 1000채를 임대하여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최근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2.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3. 이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가능한가?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가 세입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HUG도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으로 추산됩니다.

4. 대위변제를 위한 조건

4촌 이내의 친족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가능하지만, 김씨가 지난 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였고 이 때문에 소유 주택이 압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집값이 많이 떨어지며 소유한 집을 팔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자를 찾는 일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유일한 가족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데요. 부모까지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할 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게티이미지

5. 피해현황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는데요. 이 양이 올해 6월 기준으로 하여 1139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는데, 현재 가입자는 약 450명 정도입니다.

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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