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1.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3년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편이 또 다시 흉기를 휘둘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남편은 3년전 일로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큰 중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처벌은?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7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고, 아내에 대해 연락 뿐 아니라 접근까지 금지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에도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해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따라서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3년을 포함하여 총 9년을 복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남편의 혐의점

지난 8월 12일, 남편인 A씨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부엌에 있던 흉기를 찾아 아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아내는 출동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지인과의 채무관계를 나무란 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전에는 술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선처를 호소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5. 주취감형?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신미약'은 의학용어가 아닌 법률용어로서 여러 정황과 증언, 의학적 감정과 소견을 통하여 범죄 당시 판단력과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는지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범의 내용을 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확인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게됩니다.또한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1/2 경감한 범위 내에서 선고해야 합니다.

6. 형법에 따른 존속살해 처벌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형제자매나 계부, 계모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 일반살인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