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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파 속 신생아 유기한 여성 검거

최근 한파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 이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밖에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논란입니다. 이 여성은 베트남 국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유기된 아이는 고작 태어난지 4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이 여성을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유기한 이유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인근 CCTV를 추척하여 20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이 여성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긴급체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는데요. 

3. 어떻게 발견했나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 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것을 이상하게 여긴 식당 주인이 겉싸개에 싸여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한 여성은 과거에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영하 1.8도로 추운 날씨였으나 다행히 아기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전주시청에 경찰을 통해 인계되었으며 현재는 영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아기의 친부는?

이 여성은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같은 국적인 20대 남성이 친부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 영아유기죄란? 처벌은?

법률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라고 나와있는데요.
대상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상태인 젖먹이 즉, 유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의 대상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데요.
영아를 보호 없이 방치하거나,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지켜야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유기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에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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