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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혐의 인정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있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변호인이 없어 추후 변호인 선임 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 말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 특혜는 어떻게 주어졌나?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로 일했던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시 심사 기준을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다음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하는 등 특혜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검찰의 주장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미리 전달 받은 민간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변호인은 누구?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기일)까지 변호인 선임이 안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다른 기소자들의 주장

주지형 전 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르게 "공소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영학 회계사 측은 "부패방지법에 공직자들로부터 비밀을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씨 측은 아직 혐의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견을 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음 공판일은?

재판부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싶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일단 내년 2월8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여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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