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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 캡처

1. 무리한 탑승이 더 큰 사고 불러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나온 영상 중 한 장면입니다. 지난 6일 공유된 영상인데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세 명의 여고생이 타고 가는 모습이 찍혀있는데요.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다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 후 학생 두 명은 일어나려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 학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이 사고는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쯤 발생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 세 명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모습이 보이는데요. 길가 오른쪽에서 나타나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던 승합차와 강하게 부딪힌건데요. 학생 세 명은 1~2m정도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문철
직업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사이트
유튜브, 공식사이트, 인스타그램

3. 제보자 및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제보자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던 학생들은 갓길에서부터 주행해 와 감속 없이 그대로 무단횡단했다”면서 “학생 1명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는 크게 다쳤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3명이 킥보드 1대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까지 하며 달렸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고 언급했는데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한다”며 덧붙였습니다.

4. 도로교통법상에 나와있는 전동킥보드 사용법

전동킥보드는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한 명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절하게 만들어진 이동 기구를 뜻하는데요. 최고 속도 25km, 총 충량 30kg미만의 장치를 뜻합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위와 같은 사고도 많이 발생하여,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 시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 납부해야 함)
- 운행 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
- 승차정원 :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1명 / 전기 자전거 2명
-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법률 강화
-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함
 (인도 통행 금지 /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주행 / 횡단보도 사용 시 킥보드에서 내려 끌면서 보행)

5. 범칙금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 :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1만원
- 과로나 약물상태로 운전 시 : 10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 (불응시 : 13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도로 주행 : 3만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만원
-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1만원
- 주,정차 금지 위반 : 2만원
- 소방안전표시 구역 : 4만원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데요.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스쿨존안에서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음주 운전이라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친 후 도망갔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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