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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 김치통에 보관한 부모 구속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부모가 구속됐는데요. 범행은 3년간 숨겨졌으며, 아이의 나이는 고작 생후 1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2. A, B씨에게 적용된 혐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신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인데요..
B씨에게는 시신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시신은 김치통에 옮겨져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되었는데요.

딸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3. 친모 A씨, 학대 정황?

전 남편 B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는데요, A씨는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 방문하는 동안 1살된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인 만큼 방임이라 볼 수 있을텐데요. 약 70여 차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18번의 예방접종 중 단 3회만 접종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심한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4. 머리의 구멍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달받았다 합니다.

 

5. 알게된 경위

사망한 딸의 주소지는 포천시로 되어있었는데요. 포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이 사실이 3년만에 밝혀졌다 합니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천시는 A씨에게 아이의 소재 파악을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아 112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프로파일러가 자백 받아내

지난 10월 27일,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을 부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러 두명이 총 네차례 투입되어 진술의 오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 B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이전에도 죽은 아이가?

현재 죽은 아이는 2018년 생으로, 이전에 태어났던 2015년생 아이도 100일 여만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2년만에 사망 사건이 재발생 된 것입니다. 이 때는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잠을 자다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건이 종결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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