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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타민 마시고 예배하자더니 마약?

전북 부안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지인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비타민이라고 하며 먹였던 것은 마약이었고, 세 차례 투약시킨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지난 4월 24일 부터 25일 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며 B씨에게 권유,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A씨는 계속해서 마약을 권유했고, 거절하는 B씨에게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A씨는 B씨의 팔에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허벅지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3. B씨의 신고

A씨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며 유혹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속은 B씨는 노모와 이 곳에서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서울로 도피했고, 5일만에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게티이미지

4. 재판부의 판단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5. 마약사범 급증

최근 다크웹이나 SNS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클럽에서 주류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퐁당'이라는 단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음료나 술에 몰래 마약을 타서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음료를 마시게되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범죄 비율에 따르면 '퐁당'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인데요. 가해자는 마약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여 마약중독 뿐 아니라 성 착취까지 범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마약 산업이 성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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