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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퍼 틀어 층간소음 보복한 부부

지난 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평소 스트레스를 받던 이 부부는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까지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처분 결과

이 부부는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게티이미지

3. 우퍼스피커란?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를 말하며 '우퍼'란 '낮은 음역의 확성기'를 말합니다. 요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4.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시간이나 소음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 시간
- 주간 : 06:00~22:00
- 야간 : 22:00~06:00
*소음 기준
- 주간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 / 최고소음도 : 58dB
- 야간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 / 최고소음도 : 58dB

5.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가 늘어가며 이런 층간소음에 관련한 문제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방법이 힘들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실통보 
 :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의 발생을 알리고, 관리자는 피해를 유발하는 입주자에게 차음조치나 초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신고 
 :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가해자가 명확하게 확정지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 정부에서 해결방안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아 가해자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구제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전화 1661-2642
- 층간소음 스피커 
 : 위에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가구 뿐 아니라 여러 가구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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